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삼풍·세월호 사례는 어땠나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삼풍·세월호 사례는 어땠나

기사승인 2022-11-23 19:18:25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추모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오는 24일부터 45일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하다.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를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교흥 의원을 간사로 구성했다. 진선미·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 의원이 특위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만희 의원을 간사로, 박성민·조은희·박형수·전주혜·조수진·김형동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결정했다. 비교섭단체 2명 몫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돌아갔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등이다.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대통령실 경호처는 제외됐다. 법무부도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장. 쿠키뉴스 DB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한 국정의 일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1993년 평화의댐 건설과 1999년 IMF 환란 원인 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진상조사,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개정 관련 한·미 기술협의 과정 및 협정내용 실태규명,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 등을 위한 국정조사가 실시됐다.

대형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1988년 이후 네 번째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와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됐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국정조사 때는 삼풍 관계자들과 서울특별시, 서울 서초구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현장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찾아냈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등을 정비할 토대가 됐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때는 해양경찰과 청와대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초동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힌 것이다. 다만 조사 과정은 파행을 거듭했다.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며 청문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정조사에서는 기업이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위 위원들이 직접 기업에 방문해 책임 인정과 사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추모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지난달 29일 오후 10시15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인근 좁은 내리막길에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23일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자 158명, 부상자 196명 등 총 354명이다. 피해자 대다수는 20대였다. 참사 당시 좁은 골목길에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들어찼다.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인 오후 6시34분부터 인파 정리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으나 제대로 된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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