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루나·테라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檢, ‘루나·테라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22-11-30 09:39:41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   사진=업비트 제공
루나·테라 사태를 수사하던 검찰이 테라 루나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제2부는 이날 신현성 전 대표를 비롯한 8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초기 투자자들이고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개발 핵심 인력들이다. 현재 이들은 국내 체류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다만 신 전 대표는 자신은 루나·테라 사태와 관련해 연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신 전 대표는) 루나·테라 폭락 사태가 나기 이미 2년 전에 이미 퇴사했다”며 “이번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폭락사태가 터지자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신 전 대표는 일반 투자자 모르게 사전 발행된 암호 화폐 루나를 보유하다가 가격이 올랐을 때 매각해 1400억원대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를 만든 회사 테라폼랩스 측이 자전 거래 등의 시세 조종을 통해 루나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신 대표가 루나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부정 수익을 얻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차이코퍼레이션이 지난 2018년 테라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던 당시 고객의 결제 정보를 별도 법인인 테라폼랩스에 무단 유출했다고 판단해 이달 15일 차이코퍼레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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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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