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18일 발표한 주파수 할당 취소 통지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SK텔레콤에 대해서도 5G 28GHz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이는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과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데 따른 최종 조치다.
이날부떠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중단된다. 다만 정부는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두 회사가 5G 28GHz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28GHz 사용은 중단되지만, 이 대역은 그간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를 제외하면 사용처가 많지 않아 일반 소비자가 당장 느끼는 불편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