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 20분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이후 지난 6월28일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3개월 일시 석방됐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 전 지사를 사면 명단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명단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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