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특수본, 결국 윗선은 못 겨눴다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특수본, 결국 윗선은 못 겨눴다

기사승인 2023-01-13 13:36:06
손제한 이태원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수사결과'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원인을 조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결국 ‘윗선’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 등에는 책임을 물지 않기로 했다. 공을 넘겨받은 검찰이 대대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윗선 수사를 진행할 경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13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4명을 입건해 이 중 혐의가 중한 경찰 4명과 용산구청 관계자 2명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8명, 용산구청 3명,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2명, 서울교통공사 2명, 기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수사 초기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위해 입건한 대상자와 피고발인은 입건자 명단에서 제외했다. 수사 중 사망한 용산서 정보계장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되며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본은 경찰, 지자체,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여러 관계자의 과실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이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의 과실로 범죄 결과를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범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이태원세계음식거리 일대 다중이 운집할 경우,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기관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고 전 구조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기대를 불렀던 윗선 혐의 입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수본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장관에게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행정안전부·서울시·경찰청·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 기관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수본이 출범 초기 성역 없는 수사를 공언했던 만큼, ‘꼬리 자르기’, ‘용두사미’란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날 이후 단계적으로 해산하고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에서 일부 남은 사건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범죄에 이르지는 않으나, 근무지 이탈 등 직무상 잘못이 확인된 1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수사의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특수본 수사가 종료되기 전부터 고강도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보완수사에 그치지 않고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 윤 경찰청장이나 이 장관, 서울시 등 상급기관으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는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는 피해자 진술을 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며 “특수본에서 수사 결과나 경과, 상황 등에 대해 유가족에게 설명이 전혀 없었다”며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검찰에는 추가로 수사되는 부분에 대해 유가족에게 설명해달라고 당부하려 한다”고 했다. 이종철 협의회 대표 역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비서 등이 동시에 휴대전화를 바꿨는데 그에 대한 수사가 됐는지도 아는 바가 없다”며 “양심 있는 검사들이 특수본보다 더 큰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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