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새해들어 적극적인 복지정책 펼쳐...큰 호평

고흥군, 새해들어 적극적인 복지정책 펼쳐...큰 호평

189가구 대상 난방비 지급

부모급여 월 최대 7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3-01-26 15:56:10
고흥군청 전경. (고흥군 제공)

전남 고흥군이 한부모 가정에게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지원과 영아 가정에 월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치며 큰 호평을 듣고 있다.

고흥군은 유래 없는 갑작스런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 한시적으로 난방비 지원에 나섰다.

난방비 지원은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 경기침체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이다.

이에 따라 군은 1가구당 20만원씩 현금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 가정이다. 2월 15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흥군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저소득 한부모 가정 189가구에 20만원씩 총 3780만원을 지원해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만 0~1세 영아 가정에 월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기존 30만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이 확대 개편된 것으로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2022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이다. 부모급여 지원금은 만 0세(0~11개월)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35만원이다.

지급 방법은 만 0세 아동은 가정 양육 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차액 18만6천원)으로 지원된다. 

고흥=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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