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는 애초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됐으나 금품, 향응 등 혼탁한 선거가 지속되자 공명선거 관리 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혈연‧지연‧학연을 동원하고 금품‧향응 등 불법 선거사례가 은밀히 발생하고 있다.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는 후보자와 금품을 받은 조합원도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의 제한),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돈으로 매수해 당락이 결정되는 시대는 지났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적극적인 신고만이 조합이 건실하고 탄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지급한다. 그러나 금품·음식물 등 향응을 받으면 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액은 최고 3,000만 원)가 부과된다.
금품수수 등 불법 행위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제는 금품 살포로 당선될 수 없다는 것을 후보자는 물론 조합원들이 먼저 인식하고 변해야 공정한 사회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