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는 오는 3월22일부터 대중교통 취약지역 직장인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통근택시 운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통근택시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매일 일정한 장소 및 시각에 자택과 시내 주요 정류장을 오가는 시스템이다.
대상자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이다.
이용 조건은 버스 미운행 지역, 버스 운행 시간대가 맞지 않는 경우 등으로 1개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시청 교통과를 통해 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시 통근택시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택시요금 전액 결제 후 건당 자부담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득이 통근택시를 이용하지 않으면 오후 5시까지 춘천 개인택시지부로 연락해야 한다”며 “사전통보없이 통근택시를 탑승하지 않을 경우 1회 경고, 2회 일주일 이용정지, 3회 6개월 이용정지로 처분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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