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재판 채희봉 측 "배임 없어"…시민단체 “손해배상 해야”

월성원전 재판 채희봉 측 "배임 없어"…시민단체 “손해배상 해야”

기사승인 2023-02-07 15:20:08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월성 원전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측이 "한수원은 배임 문제를 우려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채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경제성이 수천억원에 달하며 안전성 문제도 없는 고리 1호기 원전도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며 "당시 원전 확대 정책을 편 정부에서조차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을 고려해 폐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채 전 비서관 측은 원전 조기폐쇄 의향은 '건설의향서'로 제출해야 함에도 한수원에 '설비현황조사표'로 내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고리 1호기 폐쇄 의향을 설비현황조사표로 제출받았다"며 "건설의향서로 받아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전지법 정문에서는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사실과과학 시민네트워크, 에너지흥사단,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기자회견에서 공정재판 감시단 강창호 단장은 항의서한을 통해 “지금까지 22회차 공판이 진행되면서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있는데다 2월 판사 정기인사 이동으로 또다시 재판이 지연될 예정”이라며 “피고인들의 범죄로 피해받는 대상이 국민이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엄중한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기수 변호사는 “국가공무원이 생매장한 월성1호기 사건의 경우 헌법 제29조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될 사안”이라며 “탈원전은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이 없이 산업부 보도자료에 불과한 ‘탈원전로드맵’과 행정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해 진행된 만큼, 국가는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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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ia9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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