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축산발전사업 확대 추진[거창소식]

거창군, 축산발전사업 확대 추진[거창소식]

기사승인 2023-03-08 14:47:51
경남 거창군은 최근 사료값 상승과 축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난에 빠진 축산농가에 힘을 보태고자 올해 축산발전사업을 총 56개로 확대 편성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거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축산물 소비 위축이 이어지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발전사업을 확대 추진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돕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이후 축산분야 공약사업인 동물복지농장확대 1억5000만원을 포함해 신규 사업으로 한우농가 인공수정료 3억원,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1억5000만원, 축산농가 관정 4000만원, 양봉군집 붕괴 피해농가 벌 구입비 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또한 기존 지원사업인 조사료 관련 사업비 3억1000만원, 분뇨처리 관련 6억6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한우농가 수분조절제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현재 축산발전사업은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 심의 등 행정 절차가 추진 중이며, 이달 내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결정돼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구인모 군수는 "거창군 축산업은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뤄왔다"며 "농업인이 잘사는 농촌 건설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직면한 경영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창군, 2023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접수…5월31일까지 

경남 거창군은 쌀 공급 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중인 2023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신청을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지에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 또는 2022년 감축협약에 참여해 인센티브를 받은 대상 중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다.


신청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공공비축미 배정을 위해 최소 34㎡ 이상 신청해야 하며 2023년 전략작물 직불금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농지는 7월경 협약 이행 면적을 확정하고 8월 중순경 농가별로 10000㎡(1ha) 기준 공공비축미 최대 300포대가 추가 배정될 예정이며 논콩 재배농가에는 농가 희망 물량 전량 매입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법인 및 RPC(미곡종합처리장)에는 식량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사업 및 RPC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신청 시 가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인모 군수는 "거창군의 감축 목표 면적 235ha 달성을 위해 관내 쌀 전업농, 축산농가,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창군, 취약계층 검진사업 대상자 모집…뇌질환·특수질병검진 무료 지원

경남 거창군은 의료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뇌질환·특수질병 검진사업' 대상자를 8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뇌질환 검진은 △신경학적 검사 △뇌 MRI(자기공명 영상) △뇌 MRA(자기공명 혈관조영술) 검사, 특수질병 검진은 △전립선암(남) △난소암(여) △갑상선기능검사 △동맥경화도 △심전도 △골밀도 검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시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만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만2500원 이하로 현재 거창군 관내 주소를 둔 군민이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창군보건소 또는 각 주소지 보건지소(진료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선정된 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의료취약계층에게는 고가의 검진비용이 부담이 큰 만큼 이번 지원 사업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해 검진사업 지원을 통해 특수질병 검진에서 55명 중 43명(78.2%), 뇌질환 검진에서 50명 중 42명(84%)의 유소견자를 발견해 조기 치료 유도 및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


◆거창군,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공급

경남 거창군은 과수의 구제역이라고 불리는 과수화상병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과, 배 재배 농가 1842호(1733ha)를 대상으로 방제 약제 3종을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 이장을 통해 공급한다.

국가 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안성에서 최초 발병돼 주로 사과, 배 등에 발생하며 마치 불에 탄 것처럼 잎이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특히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치료약이 없어 예방 농약 살포와 재배 농가의 작업도구 소독 및 과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올해 거창군에서 공급하는 의무 방제 약제는 지난해와 동일한 약제로 △1차 방제 약제는 SG세균박사(액상수화제) △2차 약제는 세리펠(수화제) △3차 약제는 비온(입상수화제)이다.

농가는 반드시 개화기 전·후 3차에 걸쳐 적기에 방제해야 하며, 방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방제 후 약제방제확인서 기록 및 농약병 1년 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 지급된다.

배부 수량은 과수 면적에 따라 공급되며, 배부 누락 또는 신규 조성 농가는 배부 기간 내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 절차를 거쳐 약제를 수령하면 된다.

최남미 농업기술과장은 "과수화상병은 상시예찰과 적기 방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업인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사전 방제를 실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창=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김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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