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는 지역 내 소규모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금지 협조를 당부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도내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 행정명령은 오는 31일까지 연장된 상태로 방사 사육 금지 준수를 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이다.
계도 기간 종료 후 방사 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벌금과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가축의 방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홍미순 축산과장은 “지난 10월부터 질병 차단을 위해 사투를 벌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춘천시민 전체가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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