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300㎘ 이상 기름저장시설 12개소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으로 안전위해요인을 다방면으로 파악하고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의 개연성을 낮추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기름저장탱크 주요 경보장치 △비상차단밸브 작동 상태 확인 △오염방지관리인 임무준수 △오염물질 처리·기록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관리 주도의 안전문화 정착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근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홍보하고 안전관리 체계상 문제점, 안전규정의 미비점 등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점검기간 동안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안전위해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스스로의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영=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