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유출 의혹을 받는 게임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미국 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당했다.
17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서부 지방 법원에 아이언메이스와 핵심 관계자 등을 저작권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구체적인 소송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1년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최모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넥슨은 최모씨가 넥슨에서 P3 개발 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프로젝트 핵심 파일 1만1000여개를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주장은 대부분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정황일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부인했다.
그러나 다크앤다커는 지난달 25일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 페이지에서 삭제당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왜곡된 주장으로 정지 명령 및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상 삭제 조치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DMCA는 1998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안이다. 저작권 보유자가 포털·플랫폼 등 서비스 제공자 측에 저작권 침해를 소명하면 확인 전차를 거쳐 문제 자료를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후 아이언메이스는 디스코드 대화방 등을 통해 P2P 프로토콜 ‘토렌트’를 통해 다크앤다커 테스트 버전을 배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플랫폼 운영 정책 위반으로 삭제당했다.
성기훈 기자 mis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