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인사검증TF는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격요건 불명확, 엉터리 서류심사 등 결정적 하자가 있는 조영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인사검증TF는 "지난 2일 문화예술 비전문가, 낙하산 보은 인사의 결정판,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임용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며 창원 발전에 기여한 조영파후보가 결국 문화예술적 역량이 많은 젊은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비전문성, 보은성 인사의 논란을 불러온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인사검증TF는 "조영파 후보의 이런 행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홍남표시장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아 스스로 만들어 낸 홍남표시정에 크나큰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계획된 인사청문을 앞두고 전문성과 보은 인사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왔고 △1차 서류전형 심사 평가표 △문화예술 분야 경력 증빙서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 등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3일 17시25분 추가자료가 도착했고 채용공고에 따른 제출서류와 서류심사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하자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인사검증TF는 우선 대표 이사 응시 자격으로 5가지를 꼽았고 조 후보는 서류심사에서 5가지 응시 자격 중 두번째인 '문화예술 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최종직급 4급 이상인 자'에 해당하고, 해당 경력은 '창원시 지방이사관(38년5월)'으로 해 적격 평가 '가'를 받았다.
채용공고에 명시된 제출해야 할 서류로 이력서, 응시관련(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등이 있으며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 증빙 서류에 의거해 기재해야 하며 그 외 경력은 기재 금지'를 해야 한다.
또한 응시 관련분야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경력증명서상에 근무처, 직위, 직급, 근무 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사검증TF는 "하지만 추가 자료로 확인한 후보자의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기재돼야 할 담당업무가 누락돼 경력증명서 서류미비에 해당한다"며 "특히, 인사청문 추가자료 회신에서 구)마산시 기획실장을 문화예술 관련분야 경력으로 주장(해명)하지만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가 기재돼 있지 않고 증빙자료가 없어 '문화예술 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제직한 자'인지 증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용공고에 따르면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 증빙 서류에 의거해 기재해야 하며, 그 외 경력은 기재 금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후보자는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내용을 이력서에 기재해 이는 '기재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빙되지 않을 시에는 허위기재'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검증TF는 "후보자 인사청문회 추가자료에 해당분야 경력을 '1991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획실장'이라고 제출했고 1차 서류심사에는 38년 5개월, 인사청문 추가 증빙 자료로는 91년부터 94년으로 제출한 경력이 서로 다르다"며 "응시 관련분야 경력 기간을 달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검증TF는 "공고된 제출서류에는 명확하게 '제출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됨', '증빙 없는 자료는 허위 기재로 간주',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이라고 돼있다"며 "따라서 조 후보가 제출한 자료 중 증빙되지 않는 불확실한 자료는 허위 기재에 해당할 수 있고 제출서류 미비는 불합격 사유에 해당해 제출서류가 미비해 임용후보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판단 할 수 없는 '불명확성'과 '부실하고 엉터리로 진행된 서류심사 결과'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검증TF는 "서류심사 과정과 결과에 결정적 하자가 있는 후보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홍남표 시장은 조영파 임용후보자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인사검증TF는 홍남표 시장에게 임용후보자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시작할 계획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