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인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장급 양자 회의를 갖고 화장품 분야에서 협력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18일 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간 중국은 수출 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한 판매증명서를 종이 원본에 한해 인정했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 전자 증명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중국 화장품의 규정이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화장품 인체 적용 시험, 안전성 평가 등 시험·평가 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기술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화장품 규제기관 간 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하고, 허가·등록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워킹 그룹을 구성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해외 규제기관 간 협력채널(R2R)을 강화하고 비관세 수출 장벽을 낮춰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