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9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노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없이 정식 공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및 인사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모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노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은 심리 없이 기각됐다. 현행법상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의 구속 여부를 심리할 수 없다.
노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신상 발언에서 “돈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검찰이) 언론플레이로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노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억 원가량의 현금다발에 불법성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보강 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 3월29일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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