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도 신고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TF’를 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해서 이번 노숙 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도심 집회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만연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했다.
이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역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모였다”고도 부연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당정 회의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시위를 언급하며 “국민에 큰 충격을 줬다.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흡연·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며 “2023년 서울이라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노숙 자체가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심야 옥외 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회·시위법 10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14년간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입법적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 기본적 책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10㏈(데시벨) 정도로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과거 권영세 의원 안을 언급하며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의 소음도 집회·시위 소음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지난 정부의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노총은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노숙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며 “공권력이 이렇게 처참히 붕괴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親) 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제 비정상의 공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불법이 난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부당한 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인 한에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다만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을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써 국민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불법 집회 반복의 악순환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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