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고 이후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26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라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달 12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하영제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수천만 원의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당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대의원들이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며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 돈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 중 한 명으로도 지목받고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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