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중대 범죄”

尹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중대 범죄”

대통령실 “정상적인 직무 수행 불가능”

기사승인 2023-05-30 18:28:40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면직 사유로 중대범죄와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능이 꼽혔다.
 
대통령실은 30일 한 위원장 면직에 대해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와 감독, 책임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며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담당자 감독 소홀 △심사위원회 결과 후 편파 발언 △재평가 과락 은폐 △특정소속 심사위원 위촉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의 이유로 면직됐다.

해당 사안은 형법 132조 ‘알선수뢰’와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227조 ‘허위공문서작성’ 등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평가 점수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장과 과장, 심사위원장을 책임자로서 지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 

또 실무자에게 재승인 심사위원회 결과상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다. 시끄러워지겠네 욕 좀 먹겠네” 등의 발언을 해 공정성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일부 과락으로 수정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모르는 척했다. 이 때문에 TV조선은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취소를 주장하던 민주시민언론연합 소속 인물을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심사위원 포함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직권 남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기준에 따르면 재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지만 이를 3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TV조선 평가 점수 사후 조작 의혹에 대해선 관여한 바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임현범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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