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회원 4만여명이 보건복지부에 면허증을 반납했다. 간호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과 의료현장에 만연한 불법진료를 묵인한 것에 관한 항의의 뜻이다. 복지부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단체행동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6일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복지부에 반납했다. 이들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중립성을 유지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간협 간호사 준법투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탁영란 제1부회장은 이날 복지부 항의방문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여준 행태는 과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나”라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한 나라의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를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등 의사 면허가 없는 간호사의 불법진료 행위를 묵인해 왔다며 분노를 표했다. 간협은 이날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한 의료기관 81곳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로 했다. 간협은 이들 의료기관들이 간호사에게 불법 진료 행위를 지시 및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폭언과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탁 부회장은 “법적 보호 장치 하나 없이 그저 고용인과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스스로 져야하는 것이 간호사”라며 “현장에서는 의료법의 모호한 규정을 빌미삼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요하고, 정부에서는 그저 손을 놓고 여기저기 눈치 보기에 급급한 사이 대한민국 간호사들은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제라도 보건의료계가 처한 위험 시그널을 엄중하게 인식하길 바란다”면서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의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행동해 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PA 간호사와 간호법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폐기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해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협이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대해서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간협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간협을 향해 PA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현장 전문가, 간협을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간협은 단체행동을 하기보다는 협의체에서 PA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