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 4월경까지 인터넷 상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총 43명을 검거하고 이중 총책A(34, 남), 총판B(34, 남), C(31, 남) 3명을 구속했다.
해당 사이트에 입금된 금액은 약 1100억원, 회원수는 6400여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올해 2월 관련 첩보를 입수, 수사 착수해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해 지난 4월 4일 도피 중이던 총책 A씨 검거를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 총판, 도박행위자, 계좌 대여자 등 피의자 4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해외 도피가 확인된 운영자급 피의자 2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완료해 추적 중이다.
수사팀은 총책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차량 등에 은닉한 현금 11억 상당을 발견해 현장 압수했으며 범죄수익금으로 총 13억 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중독성으로 개인의 금전적인 피해는물론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인터넷, SNS, 문자 등을 통해 ‘고액배당’, ‘충전금보너스’와 같은 혜택을 줄 것처럼 광고하는 도박사이트에 현혹돼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