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은 6.25 전쟁 중 1951년 2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병력(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이 공비토벌 과정에서 주민 719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으로 대구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군의 위법행위를 판결로 인정받은 사건이다.
'거창사건 특별법안'은 국회 법사위 3건, 행안위 1건으로 총 4건이 계류돼 있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유족회 임원과 유족을 비롯해 박수자 거창군의회 부의장과 이재운 군의원, 거창사건사업소 직원 등이 참석해 거창사건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성열 유족회장은 국회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방문으로 만난 김태호 국회의원과 법사위원들이 거창사건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매우 긍정적이며 이번에는 기대가 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유족회와 거창군은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 제정을 위해 2000년 16대 국회부터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시작으로 2021년 21대 국회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거창=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