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은 27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막말'을 한 김미나 의원에 대해 불구속구공판을 결정했다.
진보당경남도당은 "악의적이고 살인적인 공직자의 망언에 책임을 묻는 것은 마땅하다"며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창원시민들은 막말에 경거망동하는 시의원을 원하지 않는다"며 "더이상 창원시민 전체를 모욕하지 마라"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김미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고 창원시의회는 ‘출석정지 30일’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지역구 비례대표 김미나 시의원을 즉각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