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신규설치, 기존 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설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로,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최근 3년간(2020~2022)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적 없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 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특히, 신청서 작성시 신청인은 해당 가구의 세대주 성명으로 해야 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연탄보일러 설치시 가구당 34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설치비 합계 금액이 34만 원 이내일 경우 실비를 지급한다.
한편, 삼척시는 1998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총 1만4051가구에 대하여 연탄보일러 설치를 지원했다.
삼척=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