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철도이용객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방편으로 경전선 수서행 고속철도 운행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결과, 국토부는 SRT에 동해선, 경전선, 전라선 신규 노선 3건의 노선 면허를 발급하고 9월1일 개통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서행 고속열차인 SRT는 지난 2016년 개통 이후 경부선과 호남선에만 운행돼왔으며 그동안 경남도민들은 서울 강남지역 또는 경기 동남부 지역으로 열차를 이용해 이동할 경우 동대구역에서 SRT로 환승하거나 KTX로 광명역이나 서울역에서 내려 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박완수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2차례(’17.6, ’22.1)에 걸쳐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서발 고속열차 경전선 허가 촉구 결의(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업의 당위성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한 바 있다.
도지사 당선과 동시에 공약과제로 선정해 국토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경남도민의 오랜 숙원사항 해소를 위해 발로 뛰며 노력했다.
이 같은 박 지사와 경남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로 올해 초 국토부 업무계획에 수서발 고속열차 도입이 반영됐으며 경전선의 주요 역인 진주역을 출발해 마산역, 창원역, 창원중앙역, 김해 진영역, 밀양역을 경유해 서울 수서로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수서행 SRT 고속열차 운행이 확정됐다.
경전선에 수서행 고속열차가 운행되고 남부내륙철도가 연계되면 도내 전역에서 수도권으로 2시간대 이동할 수 있어 서울 강남을 비롯한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남해안권 관광산업과 연계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수 지사는 "이번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으로 경남에서 철도를 이용할 때 겪어온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경남도는 철도, 도로 등 교통망 확충에 더욱 노력해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도민에게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 선정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된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에 경남에서 거창군이 통학 유형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생활인구를 4가지 유형(관광, 통근, 통학, 기타)으로 구분해 인구감소지역 관할 7개(경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광역지자체로부터 3개 시군을 유형별로 각각 추천받았으며 해당 광역지자체별 1개 시군(총 7개)을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3일 선정했다.
생활인구는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새롭게 도입된 인구개념이다.
생활인구 개념에 따르면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자와 등록외국인 등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산정인구로 포함된다.
경남에서는 ‘거창군이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통학 유형으로 선정된 거창군은 경남도립거창대학, 한국승강기대학 2개 대학이 위치하는데 타지역 학생이 많아 자체 통근버스를 운영 중이고 거창고, 거창대성고는 타지역 거주 학생이 50%가 넘는다.
타지역 학생 통학, 가족 방문 등으로 통학 분야 생활인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범적으로 선정된 7개 시군에 대해 2023년 하반기까지 성별 ‧연령별‧체류일수별로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보완해 2024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지자체는 산정된 생활인구 결과를 활용하여 성별‧연령대‧체류기간‧목적 등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생활인구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중앙부처는 지자체가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 및 생활인구를 활용한 제도 개선 등을 시행하게 된다.
◆경남 납세자보호관, 도민 480명에게 지방세 2억7500만원 환급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도민이 불필요하게 많이 납부한 지방세를 찾아내 480명에게 총 2억7500만원을 환급했다.
도는 도민의 지방세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하면서 지방세에 대해 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세금을 과다 납부한 사례를 찾아 환급해주는 ‘찾아서 해결하는 선제적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민주택과 산업단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5억원을 환급해 행정안전부 최우수 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도내 전 시·군의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과세자료를 대상으로 △자경농민 농지 상속 취득세(2%) 비과세 여부 △다자녀 양육자(18세 미만 3자녀)의 차량 취득세 감면 신청 여부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의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여부를 중점 검토했다.
그 결과 과다 납부한 1036건을 찾아내 시·군 세무부서의 최종 확인을 거쳐 해당 도민들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487건, 총 2억7500만원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이 부과 취소 또는 환급됐다.
도는 이러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영상과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물을 만들었다.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을 위해 중국어·영어·베트남어로 된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도 새로 제작했다.
주요 사례 중심으로 구성한 홍보 영상은 도 공식 유튜브채널인 ‘경남TV’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안내 포스터와 카드뉴스는 도 공식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에 게재돼 있다.
포스터, 리플릿과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는 도내 각 시·군의 민원부서와 세무부서,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시군별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배부·비치해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내 구석구석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8월3일부터 6일까지 마산어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에 따른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다.
행사 기간 전체 2억3500만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할 계획으로 수산시장별 규모 및 수산물 판매 점포수를 고려해 마산어시장 1억7000만원, 남해전통시장은 6500만원의 예산으로 행사가 추진된다.
환급 절차는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원을 환급받으며 상품권 지급액이 모두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환길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수산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이번 환급행사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를 활용한 기획전 및 지역행사(축제) 연계 수산물 판촉전 등을 추진해 도내 수산물 소비촉진 및 위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