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시내버스 일부노선에 현금함 없는 시내버스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로 “시내버스 현금승차 비율이 2020년 5.3%, 2021년 3.8%, 2022년 3.2%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현금 결제에 따른 운행 지연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운행 수입의 투명성과 현금관리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에선 현금승차 비율이 0.6%(2022년)인데도, 현금 사용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천안은 농촌 인구가 많아, 서울보다 5배 이상(3.2%) 현금 승차객이 많다. 이 때문에 섣부른 시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현금사용 금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도시는 광역시를 제외하면 세종시와 청주시 일부 노선뿐이다. 인구 100만명 도시인 수원·고양·용인시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천안시의 시범 운행 예정 9개 노선 중 7개는 병천·광덕·풍세 등 읍면 농촌지역을 도심과 연결하는 노선이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75세 이상 어르신은 충남형 무료 교통카드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65~75세 중 아직 현금 사용 주민이 적지 않아 버스 이용 불편이 불가피할 듯하다.
시는 카드 미소지 승객 불편은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 버스내 교통카드 구입, 직접 계좌이체 등으로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어린이·노인이 버스 안에서 교통카드(1만원)를 구입하거나, 현금 이체 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 그 과정에서 버스기사에게 문의가 잦아지면 안전 운행이 되레 힘들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주요 버스정류소에 외국인 등을 위해 서울 지하철처럼 일회용 교통카드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 유럽에선 현금을 선호하는 노인들을 위해 ‘현금결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지난 3월 김희곤 국회의원은 “버스의 현금결제 거부가 법정통화 강제통용력을 정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한국은행의 공식적 입장을 묻기도 했다.
천안=조한필 기자 chohp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