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 4대 교수단체는 인제대 교수평의회와 인제대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인제대 지회, 인제대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 등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낸 성명서에서 "이사회가 서울백병원 폐원을 결정한 것은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고, 병원을 폐원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정관 변경 절차도 없이 폐업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사회는 개방 이사와 개방 감사를 정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한 데다 이사회 의결도 없이 교원의 급여체계도 변경해 급여 인상율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 교직원 복지를 위해 구입하기로 했던 리조트 이용권을 법인 종사자 등이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우리는 서울 백병원의 폐원에 반대한다. 교육부는 인제학원 이사회의 폐원 결정 과정을 전후한 여러 불법에 대해 책임 있는 모두를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서울 백병원의 폐원과 관련해서는 회계와 사업과 관련해 강도 높은 감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 소속 교수들은 "인제학원과 인제대가 책임있는 경영시스템을 갖춰 환골탈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