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예보제는 기상 악화 등 특정한 시기에 연안해역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때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연안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창원해경은 다중이용선박, 장기계류선박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연안 위험구역과 항・포구 등을 저지대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 중심으로 해・육상 안전순찰을 강화하고, 해양경찰 파・출장소 전광판과 지자체가 운용하는 재난방송시스템 등을 이용해 국민에게 안전사고 위험을 알리기로 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이번 대조기는 1년 중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와 겹쳐 조수간만 차가 더 할 것으로 해안가 및 저지대에 침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