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에서 발생한 1000억원대 횡령 사건의 공범인 증권사 직원 황모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황씨는 한국투자증권 상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임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앞서 지난 24일 구속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와 공모해 2016년 8월~2021년 10월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617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교 동문으로 확인됐다.
이씨와 황씨는 횡령한 금액을 활용해 서울 여의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이후 주식에 투자해 수익과 거래 수수료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의 경우 올해 7월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이씨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금감원은 이씨의 횡령금을 562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PF 대출을 일명 ‘돌려막기’ 한 점을 고려할 때 횡령액이 최대 1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확한 횡령 규모 파악과 추가 조력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