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렴교육은 지난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으며,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신고·제출 5가지, 제한·금지 5가지)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년 5월 18일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통제하여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삼척시는 지난 4월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이날 교육은 오전·오후(2회)로 진행하며, 특히 50여 명의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오전 교육에 참석하여 청렴 리더십을 강화하고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한편, 시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 자정 노력으로 ‘핫라인 직통 부패·공익신고’ 창구운영, ‘청탁금지명함’ 제작 배부, ‘청렴리더 챌린지’,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 어느 때보다 청렴이 중요한 지금,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척=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