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인천 사고 리스크 현실화 과정…매수 전략 대응’”

“GS건설 인천 사고 리스크 현실화 과정…매수 전략 대응’”

기사승인 2023-09-11 09:39:49
사진=유안타증권

증권가에서 GS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 아파트 사고 관련 영업정지 처분 여파는 기존 우려 대비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매수 전략으로 대응할 것을 권했다.

11일 유안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GS건설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만2000원(인천 사고 이전 밴드 하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과거 아랍에미리트(UAE) 루와이스(RRE) 등 해외 대규모 손실 발생 구간, 코로나19 시기와 비교하면 주가순자산비율(PBR) 0.25배의 현 주가 수준은 회사 존속 여부의 불확실성 시나리오를 배제할 경우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추후 LH, 공동시공사와의 책임 소재 협의 및 손실 부담 완화 가능성과 연말 배당 등은 긍정적 요인”이라며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와 차환 이슈는 사고 전·후 비교 시 특이사항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27일 GS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인천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추진 계획 △주요 83개 현장의 정밀안전 자체 점검 결과 적정 확인을 발표했다.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추후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행정처분이 확정될 전망이다. 

GS건설을 ‘자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격 전면 재시공 결정을 내렸고, 2분기 예상 손실 5524억원(충당금 4789억원 포함)을 반영했다. 이에 신용평가사의 신용 등급 전망 하향이 이어지면서 우려했던 리스크 현실화 과정이 진행됐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사례를 분석한 결과, 관련 여파는 우려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유안타증권 측 설명이다.

과거 건설사의 영업정지 사례를 살펴보면, 사건 발생 이후 행정처분과 취소소송 제소 이후 실제 영업정지 효력 재개까지 상당한 시차를 보였다. 또한 과징금 대체, 윤리교육(대표이사) 수료를 통한 15일 감경 조치의 예시도 존재한다. 

김 연구원은 “지난 2015년 이후 사례에서는 행정처분의 경우 최소 9개월, 영업정지 실제 집행까지에는 평균 27개월이 소요됐다”며 “금번 GS건설 역시 동일한 수순을 거쳐 영업정지 집행까지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영업정지 집행 우려에 따른 신규 수주 공백 및 불확실성은 선별적인 수주 전략이 요구되는 현 건설 업황, 높아진 주택 및 건축 원가율 레벨, 높은 마진율의 신사업 부문 성장 등을 감안할 때 우려 대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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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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