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2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고받는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에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체포동의안)에 재가하며 급물살을 탔다. 이날 본회의 보고를 마치면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앞서 검찰은 18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배임·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를 윤 대통령이 재가하며 모든 절차가 끝났다. 현재 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침묵을 지켜왔다.
현재 본회의 가결 정족수는 이 대표와 구속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고 총 149석이다. 여당 및 정의당·무소속 의원 등의 표를 합하면 122석이다. 민주당 내에서 반란표가 30표 발생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심사가 이뤄진다. 반대 경우 체포동의안은 그대로 폐기된다.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함께 민주당이 올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함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두 안건 모두 재적 의원이 과반 출석해야 하고, 이 중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