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금‧매리 지점 조류경보 해제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 조류경보 해제

기사승인 2023-09-29 22:21:23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27일 15시를 기해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에 발령 중이던 조류경보를 '해제'했다.

물금‧매리지점 조류경보는 지난 8월31일 ‘관심’ 단계가 발령됐으며 최근 조류 측정 결과 2회 연속 발령기준 미만(1000세포/㎖)으로 측정됨에 따라 ‘관심’ 단계 발령 후 27일 만에 조류경보가 해제됐다. 


물금‧매리지점의 조류경보가 해제됨에 따라 낙동강청 관할 조류경보제 지점은 모두 조류경보 발령이 없는 상태가 됐다.

이번 조류경보 해제는 간헐적 강우와 기온 하락으로 유해남조류 개체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지금까지 조류경보 발령일수는 칠서지점 49일, 물금‧매리지점 69일로 예년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낙동강환경청, 악취발생사업장 7개소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지난 여름철 악취 민원급증시기(8월28일부터 9월22일) 약 4주간 악취발생사업장 18개소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학제품 제조업 등 다양한 악취 배출원과 주거지가 인접한 김해 진영․본산리‧부곡‧유하동, 창원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18개 사업장 중 7개소가 환경관리 기준을 위반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 방치 등이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악취농도가 높은 지역과 악취 민원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위반업체 중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는 수사 후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며 나머지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에 즉시 통보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취하도록 조치했다. 



◆낙동강환경청, 녹조발생 취약시기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25개소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여름철 녹조 발생 취약시기인 6월부터 9월까지 낙동강 본류, 지류천 및 취수원 등에 영향을 미치는 폐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67개소 점검해 이중 25개소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역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시설 운영 부적정(1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신규수질오염물질 검출) 등 인허가 부적정(20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A업체는 방지시설을 거친 방류수에서 수질오염물질(총질소) 배출허용기준(30mg/L이하)을 초과해 배출(120.8mg/L)했고 신고하지 아니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망간)이 검출돼 적발됐다.

B업체는 방지시설을 거친 방류수에서 수질오염물질(총질소, 총인) 배출허용기준(30mg/L이하, 4mg/L이하)을 초과해 배출(39.9mg/L, 6.8mg/L)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수사 후 검찰청 송치(1개소) 또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24개소)토록 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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