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운용을 위한 사전의무 과정인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집합과정 교육생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과정은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된 전문 인력이 부동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과정이다. 과정은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세무, 부동산 가치분석, 개발 타당성 분석, 부동산 금융 및 투자상품, 위험관리 사례 분석 등 실무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대상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증권운용전문인력 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춘 자를 비롯해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자산설계전문인력 시험에 합격한 자다.
교육기간은 다음달 13일부터 12월13일까지 총 14일 55시간이다. 장소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으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