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가 KT&G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금융권애 따르면 최근 FCP는 KT&G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통해 필립모리스(PMI)와의 계약 내용과 해외 사업 수익성, 지난해 4분기 집행된 약 260억원의 컨설팅 수수료 내역 등에 대한 회계장부와 서류, 이사회 의사록 등의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상법상 주식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회사에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FCP는 지난해부터 궐련형 전자담배(HNB)를 글로벌 시장에 자력으로 진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FCP에 따르면 KT&G는 지난 1월 PMI와의 해외 판매 계약을 기존 3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면서 주요 조건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함구해 왔다.
이상현 FCP 대표는 “현대차가 전기차 해외 판매를 15년간 토요타에 맡긴다는 게 상상이 가는가”라며 “이 계약이 과연 회사와 주주에게 도움이 되는 정상적 계약인지, 어떤 위험을 지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FCP는 올 4월부터 KT&G의 해외 매출 및 수익성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KT&G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설명회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가 수집될 때 해외사업 수익성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라며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