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폐기물 반입 차량들이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폐기물을 혼합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등 불법 폐기물 반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간 수도권매립지 일대에서 폐기물 반입 차량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303대 중 140대(10.7%)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재활용 대상’ 혼합 반입이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미등록 폐기물’ 혼합 반입 61건, ‘침출수 누출 및 방지 장치 불량’이 4건 등으로 집계됐다.
혼합 반입의 경우 폐기물을 펼친 뒤 육안 검사로 불법 폐기물 비율이 전체의 10%를 초과하면 단속에 적발된다. 10대 중 1대꼴로 불법 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적발된 차량에서는 반입이 금지된 페트병과 캔 등 재활용품을 비롯해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지에 담긴 생활폐기물과 이불·폐가구·여행 가방 등 미등록 폐기물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는 서울·인천·경기의 58개 지자체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등이 반입되고 있다. 지역별로 폐기물 운반 등록 차량만 출입할 수 있으며 입구에 들어온 차량은 계량대를 통과해 매립지에 가져온 폐기물을 버린다.
앞서 공사는 지난 4∼5월에도 두 달간 폐기물 반입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총 1만1054대 중 645대(5.8%)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미등록 폐기물 혼합 반입은 357건이었고 재활용 대상 혼합 반입 237건, 침출수 누출 및 방지 장치 불량 18건, 음식물 폐기물 혼합 반입 16대 등이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도권매립지 반입 규정에 따라 최대 49점 벌점과 반출 조치 등 벌칙이 부과된다. 벌점을 받은 기관이나 업체는 추후 월 벌점 누계에 폐기물별 톤 당 반입 단가를 곱한 벌점 가산금을 내야 한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