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 “어떤 기준으로도 꺾기 사례는 없다” [2023 국감]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 “어떤 기준으로도 꺾기 사례는 없다” [2023 국감]

기사승인 2023-10-11 16:56:13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 연합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의 ‘꺾기’ 관련 소비자 보호 실태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가 "어떠한 기준으로 하더라도, 꺾기의 사례는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하이투자증권에 꺾기와 관련된 민원 투서가 21건 들어왔다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 금융권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내부 통제 이슈인데, 꺾기도 부동산PF에서 많이 반복되면서 매년 지적이 나왔다”며 “그전엔 은행이 주역이었는데, 요새 증권사도 이같은 행태에 가담해 확산되고 있어 민원들이 많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이투자증권이 보통 부동산PF를 많이 하는 증권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 형태를 살펴보면, 차주에게 자사의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약정한다”며 “20억 상당의 부실채권을 이제 팔고 재매입하는 걸린 시간은 2개월로 1개월이 넘어가면 무조건 꺾기로 간주되지 않아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법상 서로 다른 거래 다른 종류의 거래가 1개월 안에 벌어지면 이것을 꺾기로 간주를 하게 돼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형태적으로 기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꺾기가 아니게 됐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거래 규정을 넓혀야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라며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불공정거래 관행에서 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과거 은행이라든가 상호저축은행에서 일종의 대출을 해 주고 예금을 받는 그런 꺾기의 관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지금 제1금융권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부실채권 여부는 그 당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그 부분과 관련해 반대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넘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