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소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가운데 독점에 따른 안이한 업무처리로 투자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금융위 국감에서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문제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한국거래소는 공정한 가격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도 “독점에 따른 안이한 업무처리와 시장감시역할 미흡으로 투자자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4월초 발생한 네이처셀 폭락에 이어 5월 이화그룹 정지사태 등을 통해 거래소의 고질적인 문제가 확연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네이처셀은 식약처 반려 통보 이후 거래소의 늦장 처리로 인해 악재성 공시가 장 개시 후 배포됐다. 이로 인해 약 150만주가 거래된 상태에서 주가 급락 사태 발생으로 이어졌다.
또 대주주 횡령과 배임 문제로 촉발된 이화그룹 거래정지사태는 거래소의 거래재개로 폭발적인 거래량과 주가 급등 후 재정지 됐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 및 메리츠증권 등 내부정보를 가진 주주들이 빠져나가며 소액주주는 또다시 큰 손실을 보게 됐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현 이화그룹주주연대 대표는 “이화그룹 거래정지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의도적인 허위 공시한 이화그룹에 있지만, 상주하는 파견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성급하게 거래를 재개시켰다”며 “5시간 만에 장중 재정지를 일으킨 거래소 측에 2차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거래소가 장 개시 전 악재성 공시라고 판단했다면, 개시 전에 공시하도록 요구했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에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위한 실질심사의 결정 기준 등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기간 단축 등 해외거래소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해당 이슈를 살펴본 뒤 거래소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