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지난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번 일제 정리를 통해 고액·상습적인 체납자, 자동차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 등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먼저,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운영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고, 체납액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의 압류 조치와 공매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을 추진해 체납액을 집중 정리할 계획이다.
양구군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 중인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을 대상으로 체납액 분납을 유도하고, 관허사업 제한,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탄력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