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공모가 산정 시 실적 추정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특례상장 기업 공시 현황을 점검하고, 공모가 산정 시 실적 추정 관련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IPO 기업들은 미래 추정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할 경우 추정 근거 등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 상장 이후 사업보고서에 추정치와 실적치를 비교 기재하고, 괴리율이 10% 이상인 경우 그 원인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이 지난해 영업실적을 추정한 기술특례상장 기업 110곳을 대상으로 괴리율 관련 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양호 61곳(55%), 미흡 49곳(45%)으로 확인됐다. 10% 이상 괴리율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한 사례가 가장 많고, 괴리율 계산 오류 및 일부 항목 기재 누락 등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모가 산정 근거 등을 상세히 기재토록 하고,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적치 간 괴리 발생 원인 등에 대한 구체화된 작성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금감원은 영업이익·유사기업 주가수익비율(PER)·할인율 등 공모가 산정에 활용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모가 산정 요약표를 신설했다. 아울러 안내문구를 추가해 공모가 산정 관련 세부내용은 인수인 의견을 참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어 산정 근거 내실화를 위해 공모가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구분해 서술하도록 했다. 실적 추정치를 사용한 경우 추정 근거를 매출원별로 상세히 기재해 주요 근거를 키워드 형태로 작성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괴리율 발생의 주된 사유와 비중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상세 분석결과를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괴리율 발생 원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개정 증권신고서 서식의 분류 등에 따르도록 작성 양식을 통일할 예정이다.
개정서식 중 증권신고서는 시행일인 오는 24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사업보고서는 상장사가 개정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증권신고서 등 심사 시 개정된 서식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기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