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주로 골프장, 중고차거래소, 로또정보 등 보안이 취약한 425개 웹사이트를 해킹해 약 850만 건의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려 4억 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전문 해커 A씨(31), 브로커 B씨(26), 해킹 의뢰자 C씨(30), 악성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해 유포한 D씨(32) 등으로 개인정보를 해킹해 유출한 공급책, 이를 유통시킨 판매책, 알선업자, 유출 개인정보를 사기 등 범죄에 활용한 사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문해커인 A씨는 브로커 B씨 등을 통해 의뢰받은 뒤 자체 제작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해킹한 개인정보를 전달하거나, 의뢰자가 직접 사이트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관리자 계정(아이디, 비밀번호)과 접속 URL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뢰자들이 직접 해킹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사이트 주소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킹되는 프로그램이나, 휴대전화에 설치할 경우 통화목록, 연락처, 메시지 등이 원격 서버로 전송되는 휴대전화 앱(.apk)을 제작 판매하는 등 악성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작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해킹조직뿐만 아니라 해킹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영업한 문자사이트 대표 C씨, 악성프로그램을 제작 의뢰해 유포한 대부업자 D씨도 검거했다.
해킹 의뢰자 검거과정에서 또 다른 해커에 대한 단서를 입수해 원격지 서버를 이용해 스포츠 중계 사이트 등 약 700곳을 해킹한 보안컨설팅 업체 대표 E씨(41)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외장하드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 약 2만 개를 압수해 분석 중이며, 자금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금 약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전남경찰청은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조해 피해업체에 해킹사실을 통보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