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A씨는 피해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들로 LH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의 95%를 지원해, 입주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에서 이를 대신 변제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피해 금액이 소액으로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매매금액을 숨기고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무자본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주택을 늘려나간 후 계약기간이 만료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다.
A씨는 개인채무 외에도 세금도 상당액 체납돼 있는 등 입주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피해가 외에도 현재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입주자들이 남아 있고,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 명의의 전세계약들도 추가로 확인돼 피해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세입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A씨와 B씨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