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으려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 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했다. 면허 재교부 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을 40시간 이상 교육 받아야 한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 이수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0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 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