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남은 본회의 일정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김건희여사 특검법)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 처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검사’들의 실체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건희 일가 ‘봐주기 수사’ 외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은 봐주기 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불공정, 편파 수사’를 원하는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7일 논평에서 검찰이 공흥지구 개발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김진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여러 차례 반려했고 결국 핵심 증거인 휴대폰 조차 압수수색 대상에 빠졌기 때문”이라며 “야당 대표에 대해선 400여 번의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였던 검찰이 유독 대통령 처남에 대해선 경찰이 요청하는 압수수색도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봐주기, 부실수사의 주역이 바로 여주지청에 근무하다 최근 수원지검 형사제5부 부장검사로 영전한 이정화 검사”라고 직격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정화 검사는 김진우씨의 핸드폰이 포함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고 이후 경찰에서 핸드폰이 제외된 영장을 청구하자 승인했다. 이에 대책위는 “검찰의 개입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축소되어 핵심증거인 휴대폰이 쏙 빠졌는데도 이게 ‘보완수사’인가, 누가봐도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에 촉구한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말장난은 그만하고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외압이 없었다면 대체 왜 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는지 핵심증거인 휴대폰은 쏙 빼놓은 것인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찰에도 촉구한다”며 “공정한 법 집행은 경찰의 책무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밝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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