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폭력조직 부두목의 마약혐의를 제보한 사람을 협박해 진술을 번복시키려 한 부산지역 폭력조직원 5명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해자의 제보로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하단파 부두목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됐다.
조직의 부두목이 구속되자 다른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하단파와 영도파 조직원들이 편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보복을 예고하고 위증을 강요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려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부산지검은 ‘교도소에서 위증을 강요받고 있다’는 피해자의 진정을 받고 피해자를 즉시 분리수용 등 보호조치했고, 수사를 보강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부산지검은 “앞으로도 마약・조직범죄 등에 대해서는 범행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은 물론 배후의 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김민주 기자 ccmjk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