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형사과장실에서 면회하게 해준 사건의 배경에는 지역의 유력 S건설사 회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의 유력 주택 건설사 S사 회장 A 씨는 당시 경남경창청 소속이던 B경무관에게 지난 8월 살인미수 혐의로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B 경무관은 이를 당시 해운대경찰서장이던 C 경무관과 D 과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D 과장은 피의자를 조사한다는 이유를 들어 유치장 밖으로 불러냈으며 이후 A 회장과의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A 회장의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경무관 2명과 경정 1명을 징계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
A 회장이 운영하는 건설사는 부산·경남 지역을 토대로 한 회사로 자체 아파트 브랜드를 갖고 있을 정도로 전국적 인지도가 있다.
부산=김민주 기자 ccmjk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