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시의회는 제31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23일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24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11월 21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가 되어 21대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채택됐다.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2022년 9월 이승우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재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적도 있다. 지난 21일 ‘한국산업은행법’이 심사보류 되자, 이승우 부산시의원이 세 번째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승우 의원은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부산=김민주 기자 ccmjk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