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 달간 면제

BNK부산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 달간 면제

면제 요건 부합하지 않아도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감면

기사승인 2023-12-04 09:24:53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BNK부산은행. 부산은행

부산은행 가계대출 이용 고객은 대출받은 지 3년 이내에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는 등 기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금융공사 대출 등 타 기관과 협약을 통해 위탁 판매하거나 양도되는 일부 상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은행 방성빈 은행장은 “연말 지역고객과 소외계층의 대출 상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부산=김민주 기자 ccmjk52@kukinews.com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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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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