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 심리로 열린 전 부산시의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와 함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 제한 명령도 청구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60차례에 걸쳐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버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휴대전화에는 여러 여성들의 사진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수, 촬영 횟수 등이 적지 않아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으로 시의원 직을 사퇴한 A씨는 전직 교사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김민주 기자 ccmjk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