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19일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나이에 따라 최대 5만원 증액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양육보조금을 지난해 대비 5만원을 증액해 매월 7세 이상 13세 미만은 40만원, 13세 이상은 45만원을 지급한다. 단 7세 미만은 3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양육보조금 권고기준에 따라 매년 지원금을 증액 해왔다.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 나이별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가정 위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 학대 등 양육 능력이 없어 친인척이나 타인에 의해 보호받는 아동을 말한다. 현재 관내에는 27명의 가정위탁 아동이 있다.
석해진 시 가족과장은 "가정위탁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해=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